
안녕하세요 임팩트론입니다~
황금같은 연휴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알아볼 대출승인사례는 부부공동명의자가를 담보로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본인지분으로만 대출을 받은 사례입니다~!
소유하고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고 싶은데 단독명의가 아닌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가능하면 아무 문제 없지만 공동명의자가 모르게 대출을 받아야하는 경우에는 아주 난감하지요..ㅎㅎ
이럴떄는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본인 지분으로 가능한 대출 한도를 확인 해봐야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 지분으로만 한도를 보는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담보대출보다 한도가 적을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상담내용]
4대가입 직장인
서울 소재 100세대 미만 아파트
하우스머치 시세 4억대
기대출 원금 2억
일반적으로 지분을 2분의1 소유하고 있기때문에 진행 가능한 담보대출 한도에서 본인 지분만큼인 반만 가능하다고 보면 고객님은 이미 대출한도를 거의 다 사용한 상황이라 추가 지분대출을 받기에는 쉽지 않았는데요 고객님께 최대한 만족드릴 수 있는 결과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능사 찾아드렸고 아래와 같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사례]
승인금액 : 150,000,000원
금리 : 15%
상환기간 : 1년만기 (연장가능)
기존에 쓰시던 담보대출 중 일부를 대환하는 조건으로 진행하셨지만 고객 손에 쥐는 자금이 8천만원 이상 되었기 때문에 고객님도 대환조건으로 진행하신것 만족해하셨고 저희도 고객님께서 만족하시는 대출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좋았습니다 ^^
대출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알아보기엔 요즘엔 금융사들도 너무 많고 절차도 너무 까다로운데요 업력 20년이상인 저희 임팩트론 전문 상담사님을 통해 최적의 금융 솔루션을 받아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대출고민 혼자 하지마시고 저희 임팩트론과 나눠주세요! 아래 전화와 카톡링크를 누르시면 상담연결 됩니다.
이 사이트에서 광고되는 상품들의 상환 기간은 모두 최단 60일 이상 최대 360개월이며, 최대 연 이자율은 20%입니다. 대출 총비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원을 12개월 동안 이자 20% (최대 연 이자율:20%)로 대출할 시 총상환금액:1,111,614원 (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외 별도로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 줄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부대비용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단, 부동산 담보대출에 한하여 부대비용(증지대, 확인서면비, 주소 변경비, 말소비(건당), 채권 할인료, 등록세, 교육세)이 발생할 수 있음 (기 납입 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이 연 20% 초과하지 않음) 일반 금융소비자는 금융판매사업자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내용을 이해하신 후 계약 및 금융상품 체결 전에 금융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 임팩트론 대부중개 / 사업자 등록번호 : 696-07-02531 / 대표 : 정동진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중동으로 248번 길 105 , 조이 럭 타운 602-101호 / 대표번호 : 1666-9831 /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 2023-경기 부천-0025-중개 / 등록기관 : 부천세무서 민원봉사실 032-320-5225 / 대출금리: 연 20% 이내 / 연체금리: 적용금리+3%(합계 연 20% 이내) / 금융감독원 : 1332 상호 : 임팩트 렌털 광고 대행 / 사업자 등록번호 : 217-24-70283 / 대표 : 임상욱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385번 길 92 , 1715 일부
'경제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후순위 담보대출! 내가 찾는 조건이 있다면? (1) | 2025.05.29 |
---|---|
신용불량,무소득,무직 대출 승인사례 (2) | 2025.05.16 |
※지역주택조합 개인담보대출 승인사례 (0) | 2025.05.16 |
P2P담보대출 대환 승인사례 (1) | 2025.04.30 |
지역주택조합 매매잔금,분양잔금 승인사례 (0) | 2025.04.30 |